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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합5719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348,490원과 그 중 272,263,970원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1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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