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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4.14 2019가단107201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8.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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