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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가합1041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59,576,307원 및 그 중 22,945,526,531원에 대하여는 2014. 7.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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