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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정3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이고, 피해자 C는 2015. 10. 30. 경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구성 신고가 수리된 위 아파트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인 ‘D’ 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8. 5. 경 위 D 가 교습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로 통하는 셔터 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위 D로 하여금 매주 토요일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서예 교습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이 작성한 도면, 관련인 진술서 등

1. 피의 자가 제출한 회의록, 서울시 및 B 아파트 규칙 등

1. 수사보고( 양천구 청 주택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 자가 회장으로 있는 'D‘( 이하 ’ 이 사건 D‘ 라 한다) 는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구성신고가 수리된 단체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D 운영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교체한 것이므로,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에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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