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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4 2019고정17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6. 11:00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에서, 전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C이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인 ‘D’ 과 일부 동대표들의 불법행위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 위 아파트 단지 내에 걸어 놓은 10개의 현수막을 영선 실 직원들 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여 3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현수막의 소유자가 피해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2019년 4 월경 관리 소장인 E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점,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었으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라는 지위에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현수막 자체에 그 게시 주체가 이 사건 아파트 일부 동의 동대표들 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현수막의 제작업체인 F의 사실 확인서에서 이 사건 현수막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납품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고, F이 최초에 대표자를 C으로 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앞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현수막 제작업체로부터 미수금이 있다고

연락을 받고 그 대금을 우선 자신이 지불한 후 사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승인 및 결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피해자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업무 차원에서 이 사건 현수막을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피해 자가 위 제작업체에 현금으로 4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고소 이후 증거 제출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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