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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정9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경진관리의 직원으로, 파주시 C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09:00 경 위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www .k-apt. go.kr )에 접속한 다음, 경진관리 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주택 관리업자를 선정하기로 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 내용에 따라 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 주택 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문” 을 무단으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입주자 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증 제 6, 7, 19, 11, 12, 17호 증, 첨부서류 포함) [ 피고 인은, 이 사건 입찰 공고문은 임원 자격이 없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장 E와 F이 참여한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위 공고문 게시행위를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고, 나 아가 당시 입주민들의 요청으로 공고문을 삭제한 것이어서 업무 방해의 범의 역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들, 특히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및 당시 녹취록, 파주 시청 송부자료들을 모아 보면( 수사기록 52 면, 55 면 이하, 85 면 이하), 적법하게 선출된 과반수 임원이 출석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재적 임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새로운 관리업체 입찰 공고 안을 가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견을 구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게시금지가 처분, 관리업체 재선정에 대한 무효 확인 등 법률적 쟁송 수단을 강구하는 등의 적법한 조치 없이, 관리 사무 소장에 불과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가결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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