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I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2014. 1. 20.부터 2014. 12. 8.까지 제 1-1 기 감사로 재임한 사람이고, J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2014. 1. 20.부터 2014. 12. 15.까지 제 1-1 기 총무이사로 재임한 사람이며, K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2013. 9. 15.부터 2014. 10. 4.까지 제 1 기 기술이사 및 동대표로 재임한 사람이고, L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2014. 1. 20.부터 2015. 9. 14.까지 제 1기 동대표 및 기술이사로 재임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2015. 1. 20.부터 2015. 9. 14.까지 제 1-2 기 회장으로 재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2015. 1. 20.부터 2015. 9. 14.까지 제 1-2 기 총무이사로 재임한 사람이며, 피고인 D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2014. 11. 4.부터 2015. 9. 14.까지 제 1-2 기 감사로 재임한 사람이고, M는 위 아파트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N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3. 5. 경부터 2015. 5. 31.까지 위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인 E은 위 아파트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N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5. 6. 1.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O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2013. 9. 15.부터 2014. 12. 9.까지 제 1 기 회장으로 재임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 C, D는 각 위 I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으로서 위 아파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금, 운영비의 집행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아파트 관리 규약, 운영비 사용규정, 공동체 활성화 규정 등에서 명시한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E, M는 각 위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이 지출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