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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7고정217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11, 12 기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입주자 대표회의의 9 기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9. 2. 위 B 아파트 546 세대에 ‘B 아파트 재무제표 및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보고서’ 라는 제목의 책자( 이하 ‘ 감사보고서 ’라고 한다 )를 배포하였다.

D이 주민감사의 지위에서 작성하고, 피고인 등이 배포를 결정한 감사보고서에는 “ 입주자 대표회의 전 회장 C은 2010. 1. 12.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 관리 실 직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라는 내용의 의결( 이하 ’ 이 사건 의결‘ 이라고 한다) 을 하였습니다.

당 일자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에는 동대표들의 동의도 없고 전 회장 C의 서명만 있습니다.

( 중략) 입주민에게 사전 동의 나 고지도 없이 전 회장 C의 독단으로 이러한 의결을 하여 시행하는 것은 입주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권한 남용이며 업무상의 배임행위입니다.

전 회장 C의 이러한 독단적인 신분보장 결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관리 소장 E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여 횡령 사고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입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위 문구의 취지는 일반인으로서는 ‘ 피해 자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들의 참여와 투표 등 입주자 대표회의의 정상적인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관리실 직원의 정년을 연장했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의결은 2009. 12. 8. 위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에서 대표회의의 전체 구성원 10명 중 8명인 피해자, F, G, H, I, J, K, L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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