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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3가단662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서울 A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한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

)이다. 2) 소외 C는 2009.경 내지 2010.경 원고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자이고, 피고는 C의 아내이며, 소외 D은 C의 매형이다.

나. 관련 계약의 체결 경위 및 주요 내용 1) C는 원고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의 자격으로 2009. 10. 23. D과 사이에 당시 원고 조합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즉 원고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E 아파트 중 제108동 제303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부동산매매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매매대금은 370,000,000원으로 한다. 가계약금 220,000,000원은 가계약체결시에 지급하고, 잔금 150,000,000원은 본계약 체결시 지급한다. - 가계약금 220,000,000원은 원고 조합의 수용보상금 공탁을 위해 투자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써, D은 추후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수령하면 그 때에 가서 이 사건 가계약을 본계약으로 전환할 것인가 여부를 결 정하기로 한다. - D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가계약을 본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기한 경우, 원고 조합은 D에게 위 투자원금(즉 가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며, 위 원금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2) D은 2010. 4. 2.경 이 사건 가계약을 본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에 C는 같은 날 원고 조합의 조합장 자격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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