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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4가합592450
가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가계약의 체결 원고는 뉴트라이엄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2013. 8. 16. 대구 수성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하 1, 2층 및 지상 2층(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임대차가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가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임대차 가계약서 임대인: 소외 회사 임차인: 원고

1. 임대차 계약 내역 층별 임대면적(㎡) 보증금(원) 임대료(원) B2 1,352.70 67,635,000 - B1 597.82 89,673,000 4,184,740 B1 588.02 88,203,000 5,880,200 2 1,159.42 315,000,000 23,188,400 합계 2,354.26 560,511,000 33,253,340 (1) 가계약 체결 즉시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가계약금 100,000,000원을 예치한다.

(2) 가계약금 100,000,000원은 본계약 체결시 자동으로 본계약의 보증금으로 전환한다.

2.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계약 체결 전 가계약을 체결하며, 가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전 합의에 의하여 본계약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함. 가계약 체결 후 가계약서에 위배되거나 부득이 본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사항이 인정되지 않을 경 우 가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당사자들 중 어느 일방에 의하여 가계약이 파기될 경우 가계약금은 임대차 계약에 준하여 처리하 되, 파기한 일방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파기시 임대인은 예치된 가계약금을 반환하고 금 일억원을 배상, 임차인은 예치된 가계약금 포 기 조건임. 단,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가계약을 아무런 조건 없이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반환한

다. 5. 본계약의 계약기간은 기존 임차인(C)의 임대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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