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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15 2014나2201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냉동기기 설비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B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1. 9.경 피고에게 속초시 E에 있는 개장 예정인 마트에 대한 냉동기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260,000,000원에 도급 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가계약에 따라 2011. 9. 29. 피고에게 가계약금(이하 ‘이 사건 가계약금’이라고 한다)으로 21,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B에게 2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B은 2012. 1.경 자취를 감추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가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종으로서 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핀다.

가.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가계약금으로 21,000,000원은 직접 지급하였는데, B이 2012. 1.경 자취를 감추자 피고의 C가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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