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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7가합51088
계약금반환 및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사자인 공인중개사 C를 통해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중구 D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 혹은 적어도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매매계약 또는 가계약을 일방적으로 포기함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가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변제공탁한 4억 원을 제외한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주장 원고는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또는 가계약에 관하여 가계약금을 1억 원으로 하는 권한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권한 내에서 4억 원을 가계약금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C가 수락함에 따라 실제로 4억 원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바, C의 위 행위는 표현대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계약금 4억 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는 2017. 5.경 공인중개사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다.

②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원고를 소개하면서, 2017. 8. 15.경 '총 매매대금 65억 원으로 하되 가계약금은 2017. 8. 16. 1억 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고, 계약금 잔금은 본계약서 작성일에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며, 중도금은 가계약금 지급일부터 1개월 후에 26억 원, 잔금은 중도금 지급일부터 15일 후에 32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본계약서 작성일 전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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