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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8.24 2015가단1004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2011. 4. 26.부터 2011. 9.까지 사이에 피고 B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던 피고 C에게 2011. 10.부터 B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합계 4억 943만 원(이하 ‘이 사건 선투입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을 제2호증). 나.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소외 F는 2014. 5. 28.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 조합에 대한 1억 3,700만 원의 반환금채권(이하 ‘이 사건 반환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피고 C는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공사대금채권 양도양수계약서(갑 제3호증)의 제3채무자란에 ‘B 택지개발사업조합 조합장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개인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그 아래에 '2014. 7. 30.까지 지급함'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 C는 2014. 8. 4.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금채권의 채무자는 피고 조합이 아니라 피고 C 개인이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4. 10. 30.까지 반환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을 제1호증). 라.

피고 C는 2014. 8. 20.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4. 5. 28.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반환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조합의 사정으로 원고에게 2014. 10. 30.까지 양수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피고 조합의 조합장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다시 개인 자격으로 피고 조합의 위 양수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반환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조합은 위 반환금채무는 피고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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