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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5나4462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본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가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가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5,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한 가계약금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가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가계약을 본계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4. 9. 17.경 원고에게 위 계약을 해제하고 5,000만 원을 몰취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고, 당사자들 쌍방이 이 사건 가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은 늦어도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1. 6.경에는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된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가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어 계약금 5,000만 원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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