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총책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송금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 인출송금책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B 아이디: C)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위 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내가 알려주는 다른 금융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카드 수거전달책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수거한 다음, 위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5. 28. 01: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 01:15경 서울 구로구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을 장소를 지시받은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카드 수거전달책이 전달해 온 D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G) 1장을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나. 2019. 5. 28. 15:0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 15:03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