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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0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B 닉네임 “C”)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총책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송금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건 당 약 15만 원을 수수료로 받는 현금 인출ㆍ송금책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위 금융계좌에 입금된 돈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출금하고, 그 돈을 내가 알려주는 다른 금융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우편함에 배송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수거한 다음, 위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2.경 서울 구로구 D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을 통해 우편함에 넣어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가져가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E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3. 26.경까지 사이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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