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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13 2019고단32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총책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유인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송금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 인출송금책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B)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위 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내가 알려주는 다른 금융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카드 수거전달책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수거한 다음, 위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을 장소를 지시받은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카드 수거전달책이 전달해 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C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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