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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9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23』 중국 등에 콜센터를 두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해 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그들을 기망한 후, 그들로부터 미리 마련해 둔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 받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국내 인출책은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일명 ‘보이스피싱’)에 있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상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지정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여러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인출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대포 통장(체크카드) 모집, 전달책 및 인출책 관리, 콜센터 운영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인출책’ 내지 ‘송금책’의 역할을 맡은 자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E을 사칭한 후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주겠다. 다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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