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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60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인출 및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입금액의 5%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아 수락하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인출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자는 2018.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상향되어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니 C 명의 D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4. 09:31경 C 명의 D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10. 23. 20:00경 서울 중랑구 F역에 있는 ‘GPC방’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C 명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H)를 수거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0. 24. 10:03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D은행 중화동지점에서 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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