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서 등산 및 캠핑용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C의 대표이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 가격을 거짓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아니 되고,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오인표시하면 아니 된다.
1. 관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30. 국내 판매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D로 중국에서 캠핑용 밧줄 등 2,800개를 수입신고하면서 동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은 미화 24,790불임에도 마치 미화 14,500불에 거래된 것처럼 신고하여 통관함으로써 차액 미화 10,290불(한화 11,622,452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1,034,49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6.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E로 중국에서 해먹(그물침대) 3,000개를 수입신고하면서 동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은 미화 40,500불임에도 마치 미화 16,500불에 거래된 것처럼 신고하여 통관함으로써 차액 미화 24,000불(한화 26,771,040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3,480,230원을 포탈하였다.
2.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F로 신고하고 수입한 중국산 해먹을 국내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가 ‘독일(제3국OEM)’로 허위표시 되었거나, 원산지 표시가 ‘독일기획(제3국OEM)’으로 오인표시된 라벨이 재고로 남아 있자 위법임을 알면서도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20. 위와 같이 원산지가 독일로 허위표시 된 라벨을 부착하여 중국산 통가 버블검 해먹 5개, 물품가격 183,750원 상당을 국내 구매자인 G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대외무역법 위반) 순번 1 내지 3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