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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704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피의류 제조ㆍ수입 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밀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9.경 중국에 있는 임가공제조업체인 C로부터 여성용 토끼털 내피 코트 658개를 임가공 수입하면서, 동 물품이 고세율의 모피 의류(HS품목번호 4303.10-1990, 관세율 16%)임에도 합성섬유 재질의 일반 패딩 점퍼(HS 품목번호 6202.93-1000, 관세율 6.5%)인 것처럼 위장 수입 신고하여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B(A) 밀수입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중국산 토끼털 내피 코트를 같은 방법으로 물품 원가 398,164,181원(물품 시가 661,402,295원) 상당의 중국산 토끼털 내피코트 4,908점을 밀수입하였다.

2. 관세포탈의 점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인천세관 수입신고번호 D로 중국 임가공 제조업체인 ‘C‘사로부터 여성용 패딩점퍼 1,080점을 수입하면서 토끼털 원단비 등 제조에 소요된 금액이 미화 42,228달러임에도 미화 13,662달러인 것처럼 허위 기재된 송품장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하여 차액 미화 28,566달러(32,547,529원)에 부과될 관세 2,115,589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0.까지 B(A) 관세포탈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8,887점을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허위 신고하여 차액 638,127,437원(범칙시가 1,043,605,709원)에 부과될 관세 87,215,07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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