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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08 2017고합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크레인 제작 업체인 ㈜G 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H에 있는 건축 자재 도 소매업체인 ㈜I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법인이 경영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두 법인 사이에 605,000,000원 상당의 크레인과 동액 상당의 안전용품 및 건축 자재를 공급하는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와 전자어음을 각각 발행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을 할인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3. 10. 피고인 B 운영의 ㈜I 발행 605,000,000원 전자어음( 어음번호 : J) 1 장을 수취하였고, 2016. 3. 14.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25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함안군 지부에 허위의 세금 계산서와 함께 위 어음 1 장을 할인 받기 위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어음은 물품 거래관계가 전혀 없이 오로지 현금 확보를 위한 할인의 목적으로 발행된 융통어음으로서 피고인 B 운영의 ㈜I 는 당시 진행하던 공사 과정에서 800,000,000원 가량의 사채 및 920,000,000원 가량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공사의 준공을 위해 필요한 500,000,000원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거래관계 없이 발행된 위 어음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는 사전에 ㈜I 의 신용도를 확인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할인 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B이 지급 기일에 위 어음의 결제금액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아 결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어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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