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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합2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2017 고합 23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2017 고합 399 사건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34』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R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함안군 CL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R은 같은 회사의 경영기획본부장이며, D 주식회사는 철 구조물 생산, 플라스틱 원료를 이용한 사출 성형물 생산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2014. 5. 내지 6. 경 CM이 피고인 A에게 갚아야 할 3,500만 원을 탕감해 주는 대가로 CM으로부터 D 주식회사를 양수하였다.

당시 피고인 A는 신용 불량자이고, D 주식회사는 체납된 국세가 5,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2014년 상반기 매출이 전혀 없어 자재 구입비 등 기업 운전자금을 융통할 방안을 마련하던 중 2014. 7. 경 지인의 소개로 소위 어음 할인 전문가로 알려 진 피고인 R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R은 피고인 A에게 “ 부실한 재무상태의 회사들은 급전이 필요하여 기업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 어음을 유치해서 할인을 해 주겠다고

한 뒤, 어음을 받아 할인을 의뢰하여 현금을 만들던가 아니면 물품 구매에 사용하는 등 유통을 시키면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라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이러한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R은 어음 할인을 해 줄 회사를 물색하던 중, 2014. 9. 중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삼화 기전의 CN으로부터 피해 자의 기업어음 할인을 의뢰 받고, 위 CN에게 D 주식회사의 2012년과 2013년의 재무제표를 보여주며 “D 주식회사는 매출액에 비추어 볼 때 80억 원 정도의 어음 할인 능력이 있다.

그러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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