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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20나42042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 사건

가. 사고경위 등 차량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11. 5. 16:17 장소 인천 남동구 E 인근 서창2교 아래 이면도로 이 사건 사고 경위 위 도로를 원고 차량은 서창2지구 쪽에서 피고 차량은 F중학교 쪽에서 마주보고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 차량은 서창2교 아래 지하차도에서 불상의 차량과 교행한 다음 지하차도를 벗어나면서 가상의 중앙차로를 넘어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좌측 전면부로 원고 차량 좌측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보험금 지급내역 원고 차량 수리비 7,031,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공제)을 2019. 11. 29. 지급

나. 과실판단 이 사건 사고는 가상의 중앙선을 현저히 넘어 진행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그러나 원고 차량으로서도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인 점, 사고 지점이 지하차도가 막 끝나는 지점이라 쌍방의 시야가 좋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서행 등의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러한 원고 차량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위 사고 경위,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20:8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의 구상의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84,800원 =(7,031,000 200,000)×0.8-200,00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9. 11. 30.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12.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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