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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7 2016나447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나. A가 2015. 9. 27.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소재 중앙선 표시가 없는 이면도로를 정배리 방향에서 문호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반대쪽(문호리 방향에서 정배리 방향으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범퍼를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범퍼, 휀다로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A에게 차량 수리비 1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도로의 전체 폭이 좁아서 2대의 차량이 동시에 교행하기 어려워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마주보고 진행하게 되었음에도 어느 누구도 먼저 피양하지 않은 채 각자 진행방향 도로 우측으로 붙어서 교행하려 하였고, 그러던 중 원고 차량 운전자가 핸들을 조금 좌측으로 틀다가 피고차량의 앞부분과 충돌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 차량 쌍방과실로 발생하였는데 원고 차량의 과실은 51%, 피고 차량의 과실은 49%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맞은 편에서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진행방향 우측으로 피고 차량을 붙였고, 피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가 포장도로를 살짝 벗어난 상태에서 정차 후 대기하였다.

그 상황에서 원고 차량이 오히려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피고 차량 쪽으로 돌진하여 피고 차량을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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