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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나5237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공제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D 일시 2017. 8. 27. 14:15경 장소 강원 양양군 E 부근 충돌상황 별지 도면과 같으며, 이 때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을 피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1 차량은 피고 차량, #2 차량은 원고 차량) 보험금지급액 1,198,000원

나. 원고는 2018. 4. 9. 위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하여 공제금 1,19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경위, 즉 원고 차량은 1차선으로 정상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도로합류 지점에서 빠른 속도로 합류해 들어오면서 2차선을 거쳐 순간적으로 1차선까지 무작정 끼어들어오는 바람에 이를 피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사고 당시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위치, 피고 차량의 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으로서는 피고 차량의 진입에 대한 예상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 차량을 회피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피고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1,198,00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8.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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