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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나6919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3. 11. 09:30경 당진시 D에 있는 E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직진 주행하던 중, 마주오던 원고 차량의 정면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3. 원고 차량의 수리비 4,7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은 오르막 도로를 주행중으로써 피고 차량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도로 중앙에 근접하여 과속으로 주행해 온 바람에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 차량 역시 충돌시점에 이르도록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다가 사고가 야기되었다면서, 원고의 과실을 40% 이상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피고 차량이 다소 과속으로 주행하면서도 우측통행의 방법을 위반함으로써 반대방향에서 주행해 오던 원고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잘못과 규정속도를 20km /h 이상 초과하여 과속 주행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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