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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22 2016가단1057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9,128,712원, 원고 B에게 금 16,258,2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6. 15...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말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면서 주문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들이 2016. 5.에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바 없으므로 2016. 5월분 임금 청구 및 2016. 5월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2. 판단 원고들이 2016. 5월에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6. 5. 30. 피고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들은 2016. 6. 13. 위 노동청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2016. 5.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원고 A은 19,128,712원, 원고 B은 16,258,270원의 임금 등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C도 2016. 7. 12. 위 노동청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하여 원고들이 2016. 5.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 A에게 19,128,712원, 원고 B에게 16,258,27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들과 관련하여 2016. 5월분 급여대장을 작성한 바 있고, 원고들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자격상실일이 2016. 5. 30.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적어도 2016. 5. 3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원고들의 진정서 제출일이 2016. 5. 30.이라거나 진정서에 2016. 3, 4월분 급여의 기재만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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