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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869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00,000원, 원고 B에게 2,700,000원, 원고 C에게 2,900,000원, 원고 D에게 2,9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들은 2015. 5. 29.부터 2015. 6. 2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제주시 H에 있는 공사현장 등에서 목수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원고 A는 3,900,000원, 원고 B은 2,700,000원, 원고 C은 2,900,000원, 원고 D은 2,900,000원, 원고 E은 2,600,000원, 원고 F은 2,600,000원, 원고 G은 2,500,000원의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바 없고, 다만 피고는 원고 A에게 공사를 도급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900,000원, 원고 B에게 2,700,000원, 원고 C에게 2,900,000원, 원고 D에게 2,900,000원, 원고 E에게 2,600,000원, 원고 F에게 2,600,000원, 원고 G에게 2,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최종 근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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