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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6.24 2019가단3557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6,771,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2016. 11. 2.부터 2017. 8.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원고 A는 2017. 2.부터의 임금 합계 22,771,5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B은 2017. 4.부터의 임금 합계 13,715,9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2,771,590원, 원고 B에게 13,715,9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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