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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1 2018나51055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5. 12. 1.부터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6. 7. 20. 퇴직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2016. 5.분 임금 3,750,000원, 2016. 6.분 임금 3,750,000원 중 일부인 1,875,000원, 2016. 7.분 임금 2,419,354원 합계 8,044,35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6. 6.분 임금 중 일부인 1,875,000원 및 2016. 7.분 임금 2,419,3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을 50%로 감액하거나 무급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 단

가. 2016. 5.분 미지급 임금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 1.부터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6. 7. 20. 퇴직한 사실, 피고로부터 2016. 5.분 임금 3,7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16.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6. 6.분 및 2016. 7.분 미지급 임금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6.분 임금 중 일부인 1,875,000원, 2016. 7.분 임금 2,419,35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3.경부터 경영난을 겪기 시작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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