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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8 2016나6110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건설업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6. 14.부터 2015. 6. 27.까지 그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각 234만 원씩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6. 2. 26. 위 부천지청장으로부터 피고가 원고 들에 대한 임금 각 234만 원씩을 체불하였다는 확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4. 1.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약1283),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제1심에서 청마산업 주식회사가 원고들을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D이 원고들을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라는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23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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