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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가합291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E, F, G, H, I, J, K, L, N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대광라이텍은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서 전구 및 램프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2017. 4. 18. 상호가 밝은세상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합하여 ‘피고 회사’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별지 목록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

K, M는 2014년경 퇴직하였다가 그 후 재입사하여 2016년경 다시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이하 ‘임금 등’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 주장의 임금 등 채권의 존재는 인정하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변제일 이름 변제금액(원) 2016. 12.경 원고 G 10,423,550 원고 K 2,000,000 원고 M 5,000,000 2017. 1.경 원고 M 3,500,000 원고 C 2,500,000 원고 A 2,000,000 원고 D 2,622,870 원고 B 3,500,000 대하여 임금 등을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함으로써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임금 등 채권이 발생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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