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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2.03 2016노664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장래 동일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대담하게 카운터 서랍을 뒤져 현금까지 절취하였다.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이고, 유족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는 아픔을 겪었다.

이러한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미리 계획하여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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