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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2.03 2016노661
존속살해등
주문

1.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을 식칼로 무려 여섯 차례 이상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동생인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식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인근에 있는 마트에 들어가 식칼을 강 취하여 도망간 피해자들을 찾아 다녔고, 이외에도 사기, 절도,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패륜 범죄를 저질렀고, 동생인 피해자 E에게도 중상을 입혔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조현 병( 정신 분열증 )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존속 살해 및 살인 미수,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나머지 범행도 조현 병이 발현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각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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