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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08 2016노549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였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을 사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112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E의 어린 아들을 경찰에 인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신고를 특별감경요소인 자수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잔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장래 동일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이 헤어지기를 원하자 식칼로 위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깊이 찔러 살해하고,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E을 그녀의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칼로 무려 십여 차례나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하였고, 피해자 E의 어린 아들은 막 잠에서 깨어난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무참히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이고,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자녀와 형제자매를 잃는 아픔을 겪었으며, 특히 피해자 E의 아들은 한순간에 고아가 되었을 뿐 아니라 평생 이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살인죄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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