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피고 사건 부분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기간도 지나치게 길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로서 이를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였고,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 자가 살려 달라고 하면서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다가 넘어지자 계속해서 망치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태연하게 아는 술집에 가서 몸에 묻은 피를 씻고, 옷과 신발을 달라고 한 뒤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끼면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실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