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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2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07:45경 업무로써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편도 3차로도로의 2차로를 따라 한림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로수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69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6-7번 목뼈의 탈구 등을, 위 화물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7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대퇴골 바깥쪽 관절융기의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F, G 작성의 각 E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H 작성의 D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버스 블랙박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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