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09:00경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에 있는 한승아파트 앞 도로에서 C 메가트럭 화물차를 2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여, 26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E(여, 27세)이 동승한 F 액티언 승용차가 급히 차선 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은 다음 급히 정차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 D가 위 승용차를 급제동하였으나 위와 같이 정차한 위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E과 동시 진술)의 각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⑴, 교통사고보고⑵, 교통사고발생보고서(팩시밀리 송부), 각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E, D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H 작성의 보험수리비 견적서의 기재
1. I 작성의 자동차 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0~12면, 제23, 24면, 제62, 63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