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12:50경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917에 있는 용운삼거리에 이르러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위 삼거리에는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가 D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무쏘 화물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전면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무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8세)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상해를, 위 무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K 작성의 E에 대한 일반진단서, 의사 L 작성의 H에 대한 입퇴원확인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M, N 작성의 각 I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