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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8.11. 선고 2015고단3688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상나.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고단3688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 나. D 주식회사

5.나. E 주식회사

검사

박건영(기소), 최종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F

법무법인 G.

담당 변호사 H, I(피고인 A, B, D 주식회사를 위한)

법무법인 J

담당 변호사 K(피고인 C, E 주식회사를 위한)

판결선고

2017. 8. 11.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기초사실]

가. L 건물 현황 및 관리 관계

L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함)은 고양시 일산동구 M소재 연면적 146,071,39m²의 지상 7층, 지하 5층 규모를 지닌 운수·판매·문화 용도의 복합건축물로서, 이 사건 건물은 쇼핑몰동과 N으로 나누어져 있고, 쇼핑몰동 지상5층부터 지상7층까지는 이 영화관이 운영 중, 같은 동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P이 입점 예정으로 준비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N 지상 3층에는 편의시설 및 판매시설, 같은 동 지상 1층부터 지상 2층 까지는 L이 운영 중이었다. 또한 위 건물의 지하층은 쇼핑몰동과 N이 구분되지 않은 채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서 지하 1층은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함)가 임차한 후 푸드코트를 입점 운영하기 위한 내부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지하 2층과 지하 3층은 E 주식회사 R점(이하 'E'라 함)이 입점하여 운영 중이었으며, 지하 3층부터 지하 5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본건 건물의 지하 2층은 E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지하 3층의 E 전용 주차장과 지상 1층 방재실 및 외부 하역장은 E에서 관리하며 별도의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을 두고 운영하였으며, E는 2013. 7. 29. D 주식회사(이하 'D'라 함)와 계약기간을 2014. 6. 30.까지 연장하는 시설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D에 위 E가 운영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화재의 발생

2014. 5. 26. 09:00경 본건 건물 지하 1층 Q 공사현장의 3, 4번 에스컬레이터 옆 덕트 위 부근에서 도시가스배관을 아크용접기를 통해 가용접하여 붙이는 작업을 하던 중, 용접불꽃이 도시가스배관 안으로 흘러나온 도시가스에 착화되면서 가스배관 접합부위 틈새로 치솟은 불꽃이 개방되어 있던 천장의 우레탄폼으로 옮겨 붙어 순식간에 지하 1층 전체 천장부로 확산됨과 동시에 우레탄 등이 연소되면서 시안화수소 등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함유된 유독성 연기와 화열이 다량으로 발산되었고, 지하 1층의 소방시설들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탓에 화열과 유독성 연기가 지하 1층에서 수직으로 연결된 에스컬레이터 공간 등을 통해 하강하여 09:02경 지하 2층 E 서비스센타와 푸드코트 구역을 시작으로 지하층 전체로 확산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경부터 2014. 7.경까지 빌딩 종합관리업체인 D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본건 E 매장의 소방시설관리를 포함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안전관리업무 종사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 시설팀장이고, 피고인 B은 D의 직원으로 위 시설팀장 A의 지휘를 받아 본건 E 매장의 소방시설 등을 유지·보수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 소방안전관리자이며, 피고인 C는 본건 E의 서비스파트장으로서 E의 영업 업무 외에 일체의 지원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시설관리업무 수탁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본건 E의 소방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시설팀장,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위 E 매장에는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각 감지기에서 화재감지를 한 경우 본건 건물 지상 1층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방재실 내 화재수신기로 화재감지 신호를 전송하며, 위 화재수신기는 화재감지신호 수신 즉시 매장 내 어느 위치에서 화재감지가 되었는지 모니터상에서 이를 알려주고 스크린셔터, 비상안내방송, 경고음 등 방재시설을 자동으로 가동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특정소방물의 소방관계인인 피고인들은 화재수신기의 방재시설 연동장치를 항상 '자동' 상태로 두어 화재 발생시 즉각적인 방재시설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화재수신기를 '수동' 상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4시간 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로 인한 연기 감지시 방재시설 연동장치를 즉시 '자동'으로 전환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재자동연동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기능을 24시간 유지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본건 건물 지하 1층에서 Q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전인 2013. 8. 9. 본건 화재수신기의 방재시설 자동가동 기능을 '수동'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소방시설물 작동정지 신청을 E에 한 후 그 때부터 2014. 5. 26.까지 매주 소방시설물 작동정지 신청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화재수신기의 방재시설 가동기능을 야간 근무시간(18:00부터 익일 09:00까지)에는 항상 '수동'으로, 주간 근무시간에는 화재수신기의 화재 반응 감지시 '수동'으로 두어 방재시설 가동을 정지해 두고 D의 직원들이 직접 매장에 내려가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방재실로 돌아와 방재시설 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위 화재수신기를 운영하였다.

이에 피고인 B 및 D 소속 직원인 S, T은 2014. 5. 26. 08:40경 화재수신기에서 화재감지 경고가 발생하자 화재수신기의 방재시설 연동장치가 '수동'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방재실을 비워둔 채 매장에 내려가 화재 반응이 오작동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화재수신기를 다시 '자동'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던 중, 같은 날 09:00경 위 화재수신기에서 화재감지 경고가 되었음에도 즉시 방재시설 가동장치를 '자동'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방재실 바깥으로 나가 건물 내 비상계단을 통해 도피하는 사람들을 건물 밖으로 유도하는 등 구조작업을 하다가 뒤늦게 화재수신기가 '수동'으로 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같은 날 09:08경 위 화재수신기를 '자동'으로 전환하여 본건 E에 설치되어 있던 스크린 셔터, 비상안내방송 등 방재시설이 즉각 가동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본건 건물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의 유독성 연기가 본건 E 매장에 유입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제3항 기재 피고인 C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피고인들은 위 매장 내 푸드코트에 있던 피해자 U이 폐의 연기흡입에 의한 손상 및 호흡곤란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 하여금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A,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본건 E의 서비스파트장이자 특정소방물인 본건 E 매장의 소방관계인으로서 소방시설관리 수탁업체인 D 소속 소방안전관리자인 B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소방관계인인 피고인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화재수신기의 방재시설 연동장치는 항상'자동' 상태로 두어 화재 발생시 즉각적인 방재시설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8. 9.부터 D에서 화재수신기의 방재시설 연동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소방시설물 작동정지 신청을 본건 화재발생일인 2014. 5. 26,까지 매주 반복 제출받아 위 화재수신기가 '수동'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방관계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인 B 등을 지도·감독하여 위 B 등이 24시간 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로 인한 연기 감지시 방재시설 연동장치를 즉시 '자동'으로 전환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재자동 연동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기능이 24시간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야간근무조는 직원이 1명에 불과하여 위 화재수신기를 '수동' 상태로 두고 근무를 할 경우 화재 발생시 즉각적인 방재설비 가동이 될 수 없음을 알았음에도, 소방안전관리자인 B 등에게 위 화재수신기를 평상시 '자동' 상태로 두게 하거나 화재수신기 감시 직원을 24시간 배치하게 하는 등의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 등이 '수동' 상태에 있던 화재수신기를 화재 발생 이후 뒤늦게 '자동'으로 전환하여 본건 E 매장 내 방제시설이 즉시 가동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본건 건물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의 유독성 연기가 본건 E 매장에 유입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제1항 기재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피고인은 위 매장 내 푸드코트에 있던 피해자 U이 폐의 연기흡입에 의한 손상 및 호흡곤란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 하여금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등의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C가 위 3항 기재와 같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A, B, D

가) 이 사건 당시 화재수신기의 연동장치에 오작동이 발생하여 위 수신기의 12가지 기능 중 부저, 지구벨, 경종(싸이렌), 비상방송, 방화셔터의 5가지 기능을 자동과 수동 상태를 전환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오작동 점검을 위하여 일시 수동으로 전환한 것이었으므로 소방시설 폐쇄, 차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일부 방재시설의 수동 전환과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C, E

가) 피고인 C는 D가 화재수신기의 연동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설령 피고인 C가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구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법'이라고만 한다) 제48조, 제9조 제3항 1) 위반은 고의에 의한 소방시설 폐쇄·차단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검사는 피고인 C가 D가 화재수신기의 연동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묻고 있는바, 피고인 C 및 E에 대하여 소방시설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는 소방시설관리업무의 위탁자로서 소방안전관리자인 B 등 D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일반적, 추상적 의무만이 있을 뿐 소방안전관리 내지 화재예방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고,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화재감지기의 축적시간과 방화셔터가 바닥까지 작동하여 열과 연기를 차단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분 58초이고, 유독가스가 유입된 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당시 화재수신기가 자동 상태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독가스의 유입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가 화재수신기에 연동된 소방시설의 뒤늦은 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소방시설 폐쇄· 차단행위 인정 여부

가) 피고인 A, B, 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E의 통합관리시스템(Unified Facility Management System)에 2013. 8. 9.부터 '복합건물로 건물 측 소방시설물 점검 및 미분양 공간의 감지 오동작 등으로 위 수신기의 일부 기능(부제, 지구벨, 경종(싸이렌), 비상방송, 방화셔터)을 정지하겠다'는 소방시설물 작동정지신청을 하고 2014. 5. 26.까지 매주 소방시설물 작동정지 신청을 연장하여 왔고, 피고인 A, B, V 등 D 직원들은 주간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야간 근무 시에도 통상은 화재수신기를 자동으로 두었다가 화재 반응 감지시 수동으로 두고 직접 E 매장에 내려가 실제로 화제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 D가 화재수신기의 일부 기능을 수동으로 전환하여 화재수신기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행위를 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① 2014. 5. 26. 위 수신기의 로그기록2)에 의하면, 09:01:44경 위 화재수신기의 자동연동 장치 중 부저, 지구벨, 경종(싸이렌), 비상방송, 방화셔터의 연동기능을 정지(수동) 상태로 조작하였다가 화재가 발생하고 약 23분이 경과한 09:23:35 경 위 부저, 지구벨, 경종(싸이렌), 비상방송, 방화셔터의 연동정지 상태를 순차적으로 해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② 위 수신기의 이벤트기록 3)에 의하면, 08:59:56경 화재 발생 B2F A/V P/S-1(지하 2층 1번 스프링클러 알람벨브 프렉션 스위치 작동), 09:17:01경 'B2F, 1F 화재 대표(E, W 각 수신기 화재신호 송출) 등이 확인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재수신기의 데이터베이스 복원 결과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화재발생시간은 09:00경이며,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회사인 W 등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 지원 2014고단1934,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148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이하 위 사건 판결문을 '관련 사건 판결문'이라 한다)에서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연기감지기에서 09:00:17경 화재가 감지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법원의 2016. 6. 8.자 현장검증조서에 의하면 위 수신기(화재 이후 변경 없이 유지되었다)의 설정시각은 실제 시간보다 약 28분 빠르게 설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위 수신기의 설정시각은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실제 시간보다 약 16분 상당 빨랐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에 비추어 위 로그기록과 이벤트기록을 살펴보면 08:43:56(이벤트기록상 08:59:56경) 지하 2층 1번 스프링클러 쪽에서 화재 감지 경고가 발생하자 위 피고인들이 08:45:44경(로그기록상 09:01:44경) 부저, 지구벨, 경종(싸이렌), 비상방송, 방화셔터의 연동기능을 수동으로 조작하였다가 09:07:35경(로그기록상 09:23:35 경) 위 부저, 지구벨, 경종(싸이렌), 비상방송, 방화셔터의 연동정지 상태를 순차적으로 해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그런데 위 로그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추가로 ① 08:46:54(로그기록상 09:02:54), ② 08:47:56(로그기록상 09:03:56경) 위 수신기 연동기능의 버튼 조작을 반복한 사실 및 위 이벤트기록에 의하면 08:43:56 이후로도 지하 2층 1번 스프링클러 쪽에서 ① 08:46:56(이벤트기록상 09:02:56) 축적이 발생하였다가 08:47:30(이벤트기록상 09:03:30) 복구하였으나, ② 바로 다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감지되어 6초 후(이벤트 기록상 09:03:36) 다시 복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에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수신기 연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매장 CCTV에 의하면 08:55경 위 피고인들이 화재 반응 감지 장소에 내려가 오작동 여부를 점검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나) 피고인 C, E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 D가 화재수신기의 기능을 수동으로 전환하여 화재수신기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C, E에 대하여 위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C가 위 피고인들로부터 E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소방시설물 작동정지신청서를 제출받고도 이를 그대로 방임하였는지 여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C의 지도·감독상의 과실의 인정 여부가 문제될 뿐 이를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2) 업무상과실치상 인정 여부

가)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 등이 이 수신기의 일부 기능을 수동으로 전환하고 화재반응의 오작동을 확인하러 매장에 내려가면서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방재실을 비워두고, 오작동 확인을 한 후 방재실로 돌아와 위 수신기를 곧바로 자동으로 전환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 등의 위 행위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의 연기감지기는 09:00:17 화재와 유독가스 발생을 최초로 감지하였고, 유독가스는 연기 감지 후 46초 만인 09:01:03 바로 옆에 있던 에스컬레이터 공간을 통해 지상 1층까지 급격하게 확산되었으며, 58초만인 09:01:15 L 대합실과 매표소 등이 위치한 지상 2층까지 확산되었다(관련 사건 판결문 참조).

(2) 이 사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W 소속의 방재주임 X가 화재 감지 67초 후인 09:01:24 화재연동장치를 자동으로 전환하여 방화셔터, 제연경계벽, 경보장치 등이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원이 차단된 지하 1층의 방화셔터, 제연경계벽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관련 사건 판결문 참조).

(3) 지하 1층에서 수직으로 연결된 에스컬레이터 공간 등을 통해 연기가 하강하여 09:02경에는 지하 2층 E 서비스센터와 푸드코트 지역에 유입된 상태였고 지하층 전체까지 급격히 확산되었다.

(4) 위 수신기의 이벤트기록상 1층 및 지하 2층에 화재가 감지된 시간은 09:01:01경(이벤트기록상 09:17:01경)이고, 위 수신기는 화재가 감지되더라도 소방설비가 작동되기까지 시간적 간격을 두는 축적시간이 50초이며,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에 의하면 열과 연기가 동시에 감지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위 매장의 방화셔터가 바닥까지 작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1분 8초이고, 방화구역별로 별도로 화재감지가 되어야 그 구획에 대한 방화셔터 등이 자동으로 작동되는데 실제로 이 사건 당일 09:07:35경 화재연동장치가 작동되었음에도 일부 개소에 국한된 제연설비만이 작동하였다(증거기록 515쪽).

(5)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화재수신기의 부저, 지구벨, 경종(싸이렌), 비상방송, 방화셔터의 연동기능이 자동 상태였고, 화재 감지 반응 후 바로 방화셔터 연동기능 등이 작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매장에 유독연기 유입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유독연기 유입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발생 내지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 소방시설물 작동정지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E와 D 사이의 시설관리용역계약관계, 피고인의 E에서의 업무범위, 위 통합관리시스템상 용역회사의 경우에는 비용품의 시 결재와 승인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피고인이 D의 위 소방시설물 작동정지신청서의 등록사실을 통보받는 외에 이를 결재하기나 승인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 전문적인 이해가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화재수신기의 작동방법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과실과 피해자들의 상해 발생 내지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김현정

제48조

제9조 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 차단은 할 수 있다.

2) 로그폴더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해당 관리프로그램에서 데이터 또는 버튼을 조작하였을 때 해당 로그기록을 기록하는 형태이다.

3) 이벤트폴더는 화재, 장에, 감시 관련 데이터를 저장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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