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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5. 선고 2017노2492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상나.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노2492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나. D주식회사

5.나. E 주식회사

항소인

검사

검사

박건영(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피고인 A, B, D 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변호사 F(피고인 A, B, D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AU(피고인 C, E 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AV, AW

판결선고

2018. 1. 15.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부저, 지구벨, 싸이렌, 비상방송, 방화셔터 연동정지 장치의 경우 계속해서 수동으로 조작해 놓은 상태였고, 피고인 C는 소방시설물 작동정지 신청서 접수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소방시설물을 폐쇄· 차단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피고인 A, B에 대한 사용자, 피고인 E 주식회사는 피고인 C에 대한 사용자로서 직원들이 소방시설물을 폐쇄 · 차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소방시설물을 폐쇄 차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A, B이 화재수신기의 자동연동장치를 점검을 위하여 일시 수동으로 전환하였다가 점검을 마친 후 바로 자동으로 전환하지 않은 행위와 유독연기 유입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발생 내지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고소인인 주식회사 W의 대리인이 지적한 대로 지하 2층의 화재 감지 시점을 '09:00:35 경으로 보더라도 원심 판시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와 상해의 발생 내지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C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피해자들의 상해 발생 내지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판단 이유를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6면 4행 "제3항 기재"를 "다.항 기재"로, 제6면 아래에서 2행, 제7면 11행, 15행의 각 "제1항 기재"를 "가.항 기재"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성길

판사 남기용

판사 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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