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부저, 지구 벨, 싸이렌, 비상방송, 방화 셔터 연동정지 장치의 경우 계속해서 수동으로 조작해 놓은 상태였고, 피고인 C는 소방 시설물 작동정지 신청서 접수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지도 감독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소방 시설물을 폐쇄 차단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피고인 A, B에 대한 사용자, 피고인 E 주식회사는 피고인 C에 대한 사용자로서 직원들이 소방 시설물을 폐쇄 차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소방 시설물을 폐쇄 차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A, B이 화재 수신기의 자동 연동장치를 점검을 위하여 일시 수동으로 전환하였다가 점검을 마친 후 바로 자동으로 전환하지 않은 행위와 유독 연기 유입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발생 내지 확대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고소 인인 주식회사 W의 대리인이 지적한 대로 지하 2 층의 화재 감지 시점을 ‘09 :00 :35’ 경으로 보더라도 원심 판시의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