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나22811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항소인
1.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2.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1가합123228 판결
변론종결
2014. 9. 18.
판결선고
2014. 10.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A에게 42,000,000원, 원고 B에게 2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2. 2.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항소 및 피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양생명보험'이라 한다)는 원고 A에게 84,000,000원, 원고 B에게 5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보험'이라 한다)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들은 망인과 아래와 같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2002. 6. 28. 피고 동양생명보험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종류 : 무배당 골든라이프 종신 Ⅲ-일반1형
· 피보험자 : 망인
· 수익자 : 망인, 사망시 법정상속인
· 주계약(일반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 보험가입금액 7,000만 원, 보험기간 종기, 납입기간 60세까지 336회
· 무배당재해사망특약(재해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 보험가입금액 7,000만 원, 보험기간 80세까지, 납입기간 60세까지
2) 망인은 2004, 4. 2. 피고 삼성생명보험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종류 : 무배당직장인플러스Ⅲ보장보험
· 피보험자 : 망인
· 수익자 : 망인, 사망시 법정상속인
· 주계약 : 일반사망보험금 2,500만 원, 일반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 보험기간 : 2024. 4. 2.까지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1. 8. 14. 17:32경 파주시 D 소재 E 공장 내 공터에 설치되어 있던 이 동식 유아풀장(가로 약 170cm, 세로 약 300cm, 물 깊이 약 40cm)에 다이빙하여 들어 간 후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검안의사는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의 '직접사인'란에 '익사 추정'이라고 기재하였고, 경기파주경찰서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망인이 '익사(자기과실)'로 사망하였다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를 하였으며, 망인의 변사사건을 담당한 위 고양지청 담당 검사는 2011. 8. 23. 망인의 직접사인이 익사로 추정되고 타살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하였고,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 22:01경 경찰이 망인의 사망 원인을 묻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산에 올라간 후 몸에 열이 나는 상태에서 찬물에 들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각 약관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로서 약관상 재해분류표에 명시하고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바. 한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일반사망보험금 명목으로, 피고 동양생명보험은 2011. 10. 5. 7,000만 원을, 피고 삼성생명보험은 2011. 9. 22. 2,500만 원을 각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6호증, 을나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고지혈증 등 기왕의 질병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각 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부분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이를 보험약관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므로,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망인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이하 '이대목동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유아풀장은 물 깊이가 40cm에 불과하여 이러한 깊이의 물에서 성인 남성이 익사하기는 어려운 사실, 망인이 2007. 8.경부터 2008. 11. 11.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 신경과에서 고지혈증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고, 그 후 2009. 11. 20. 한차례 더 위 병원을 방문하여 별도의 치료 없이 식이요법 유지와 규칙적인 운동을 권유받은 사실, 망인의 형이 심근경색증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가족력, 고지혈증, 흡연력 등은 심장 및 혈압 이상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을 약 8배 정도 높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들 및 갑 제4 내지 7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이대목동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감정의 F,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G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여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근 뒷산에 올라가 다시 소주 반병을 마시고, 내려온 후 몸을 식히기 위하여 이동식 유아풀장에 다이빙하여 물에 들어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② 망인은 엎드린 채로 얼굴이 위 유아풀장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었고, 파주시 H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4년 전인 2007. 8.경부터 약 1년간 이대목동병원에서 고지혈증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후 2009. 11. 20. 한차례 더 위 병원을 방문하여 식이요법 유지와 규칙적인 운동을 권유받았을 뿐더 이상의 치료는 받지 아니하였으며,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심장초음파검사를 받은 2007. 9. 28.경부터 G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2010. 12. 8.경까지 이상지질혈증의심 증상 외에는 망인의 심장과 혈관 및 혈압 등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전까지 망인이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도 없었던 점, ④ 한여름에 주취상태에서의 30분 정도의 도보는 심장의 맥박을 올릴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심장에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갑자기 다이빙하여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심장혈관 수축을 야기할 수 있는 점, ⑤ 망인의 가족력, 고지혈증, 흡연력 등이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를 망인의 직접적이고 중 요한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⑥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 및 원고들 등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범죄혐의 점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망인의 기왕의 질환인 고지혈증 및 가족력 등이 망인이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은 망인이 주취상태에서 이 동식 유아풀장에 갑자기 다이빙하여 물속에 들어갔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이것이 그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회적·법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서 말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 동양생명보험은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7,000만 원(일반사망보험금 7,000만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지급되었다)을, 피고 삼성생명보험은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중 미지급된 2,500만 원(나머지 2,500만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사망보험금 명목으로 기지급되었다)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동양생명보험은 원고 A에게 4,200만 원(= 7,000만 원 X 3/5), 원고 B에게 2,800만 원(= 7,000만 원 X 2/5)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2. 2.부터 위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4.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삼성생명보험은 원고 A에게 1,500만 원(= 2,500만 원 x 3/5), 원고 B에게 1,000만 원(= 2,500만 원 × 2/5)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동양생명보험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삼성생명보험의 항소 및 피고 동양생명보험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대경
판사 이훈재
판사 최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