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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8784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소외 B은 2006. 11. 9.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B으로, 피보험자를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여 하이로정기보험(증서번호 D, 계약보험금 1,000만 원)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3. 9. 25. 위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일반재해사망보험금 :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다만, 제2호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는 제외합니다. 이하 ‘일반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4. 일반사망보험금 : 교통재해 및 일반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별표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

망인은 2014. 8. 13. 08시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안민고개 제1쉼터 뒷산에서 자살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사망보험금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3. 12.경부터 정신질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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