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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33559
보험금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모( 母) D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시어머니인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 자를 원고로 하는 3건의 실버보험( 이하 ‘ 이 사건 보험’ 이라 한다 )에 관한 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F F F G H I D D D E E E 이 사건 보험의 약관은 사망 보험금을 2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피보험 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 재해 사망 보험금 (2,000 만 원= 보험 가입금액의 200%) 을 지급하고, 피보험 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 일반 사망 보험금 (1,000 만 원= 보험 가입금액의 100%) 을 지급한다.

피보험 자가 ‘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당한 경우’ 는 재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인 재해에 해당하고, 다만 ‘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피보험자가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는 재해 보험금 지급 사 유인 재해에서 제외된다.

한편, 일반 사망 보험금은 피보험 자가 보험계약 일부터 만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망 당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을 지급한다.

망인은 2016. 3. 2. 14:52 경 119 구급 대에 의해 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하 ‘ 일산병원’ 이라 한다) 응급 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다음 날인 2016. 3. 3. 08:06 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18. 일반 사망 보험금으로 4,713,200원( 납 입 보험료 상당액) 만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10. 4. 피고에게 재해 사망 보험금 6,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4. 원고에게 재해 사망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통보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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