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1996. 2. 26.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 새가족사랑보장보험 증권번호 : E 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인 보험수익자 : 만기 또는 입원ㆍ장해시 망인, 사망시 상속인 재해사망보험금 : 교통재해로 사망, 1급 장해시 2억 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 1급 장해시 1억 원 일반사망보험금 : 재해 이외로 사망, 1급 장해시 2천 만원
다. 망인은 2013. 1. 12. 19:02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에 있는 풀무원 물류센터 뒤 공터 근처에서 의식을 잃고 땅바닥에 넘어 있어져 사망한 상태에서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은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분류표는 ‘추락’,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등을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항목 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추락’ 등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