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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6 2016고정4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렌터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016. 01. 09. 06:04 경 시흥시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은행 사거리 쪽에서 신천사거리 쪽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 4 차로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이 진행 하다 같은 방향 4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D 트레일러 뒷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의 차량을 그곳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6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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