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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9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그랜저 B 차량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옐로 유통에서 용정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피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9 세) 가 운전하는 마 티 즈 E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의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3. 00:50 경 남양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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