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6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31. 19:28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쪽에서 청양군 정산면 쪽으로 36번 국도를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어두웠으며 사고장소는 편도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이 좁아 지는 도로이고, 도로 우측은 도로 공사로 인해 PE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피의 차 우측면으로 도로 우측 PE 방호벽을 충돌해 반대 차선으로 떨어지게 하여 때마침 피의 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2 세, 여) 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차량 우측 앞 범퍼가 PE 방호벽을 충돌하게 해 수리비 1,179,134원이 들도록 재물을 파손하고, 사고도로에 떨어진 비 산물이 튀어 피의 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F(29 세) 이 운전하는 G 승용차 좌측 뒷 문짝을 충돌하게 해 수리비 326,649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비 산물이 없어 후속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